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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증거보전신청변호사 | 구청이 보관 중인 CCTV로 영상 녹화 파일에 대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하여 증거보전 처분을 받아낸 사례

증거보전신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서 OO 구청이 보관 중인 폐쇄회로 TV로 촬영된 영상 녹화 파일에 대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증거보전청구는 피의자의 준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보전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증거보전 기각 시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변호사가 알려주는 결과

로엘법무법인 증거보전신청변호사는 1) 증거보전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증거보전]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보전신청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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