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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불리한 증거인 통화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하여 증거인멸교사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본인의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불리한 증거인 피해자의 업무폰에 들어있던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 삭제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하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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