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지 않으면 폭행을 하거나 이전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유출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아청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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