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능력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어지는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애인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기 힘들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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