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로 범죄단체활동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을 제의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3년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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