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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유사강간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검사가 징역 2년,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7년을 구형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적은 [감형(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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