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친권 및 양육권

이혼변호사|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멸시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진행한 사례


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상대방을 만나 혼인 신고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결혼 후 돌변한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멸시와 폭언, 시집살이 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

법원은 다문화 가정의 이혼인 경우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등 교육 문제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로 한국인 부모를 지정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고, 혼인기간 중에도 일을 하면서 혼자의 노력으로 자녀를 키운 점을 강조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애착이 없는 피고에게 면접교섭 또한 통상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2개월에 1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기를 조정위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선임 결과
다문화 가정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전문기관에 상담조차 받아보지 않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나, 한국에서의 적응력과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면 양육권자는 물론 단독 친권자로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면접교섭은 2달에 1회 정도 제한하되, 매월 2~3차례 영상통화로 자녀의 발달상황 등을 확인하도록 의뢰인이 협조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