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기미수죄 구속영장실질심사 | 사기미수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사기미수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금도 큰 것으로 확인되어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통모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보아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전까지 전과는 물론 수사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이며, 체포되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및 피해자들과 변호인을 통해 합의할 예정인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였으며,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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