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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인천형사변호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사건의 수사 및 피고인의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조사 참석 조력

인천형사변호사는 수차례 진행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참석하여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검토 후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낮은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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