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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원사기전문변호사|고소인을 기망하여 7억 이상을 지급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입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이에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차용하였고, 사건 진행 당시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나 피의자가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변호사의 조력없이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였고, 어느 정도 피의자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통해 고소인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려는 고의성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진술과 함께 변호사의 의견을 검토 후 검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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