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피해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유사강간하여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길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팬티를 잡아서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혐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폭행, 협박의 부존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들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강성교 행위 당시 피의자에 행동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명백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진술의 신빙성 흠결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신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 및 변호사의 의견을 검토 후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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