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와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 시켜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일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파악 및 의견서 제출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피의자가 부인하는 난폭운전 사건에 대한 경위를 빠르게 확인하였고,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거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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