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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인용

안산 사기죄 보석허가신청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합의 통해 보석 허가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피해자들 기망하여 수천만원의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돈을 빌린 당시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변호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고인은 구속이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지속 노력 및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불구속 필요성 강조 및 보석 요건 충족 소명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탐색하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의까지 이끌어냄으로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허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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