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광주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 사건의 피의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 및 성착취물제작한 죄질이 악하여,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광주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광주아청법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광주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과 수시로 연락을 이어가며 사건을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자료들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광주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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