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구속영장실질심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교대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영상물 촬영기기를 자신이 착용한 슬리퍼에 부착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수차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카메라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피의자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차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영상물 소지하고 있던 점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교대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교대카촬죄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교대카촬죄변호사는 피의자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USB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제출한 점, 더 이상 압수되지 않은 추가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반포 및 유포의 가능성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카촬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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