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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인용

수원형사전문변호사|폭행치사 혐의, 보석인용 결정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고개를 들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바닥에 내리침으로 인해 의식을 잃게하였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바로 치료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죄책이 무거웠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호인 의견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떠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위한 점 등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석 사유 소명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탐색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 피고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인용해주시어 보석허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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