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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인용

수원형사변호사|스토킹 혐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보석인용 결정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말을 해서 화가난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자신의 복부를 찔렀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감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켰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었으므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및 진심 어린 사죄 소명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출석하여 자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신 점, 피고인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함으로써 보석 주장에 힘썼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석 요건 소명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탐색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보석 인용 결정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주시어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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