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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인용

대구형사변호사|상해 혐의 항소심,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놀던중, 물건을 사달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화가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복부를 수회 걷어참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갈비뼈 골절)를 입힌 사건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도 수차례 때렸던 상황이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백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해 기억을 잘 하지 못하여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지 못하였지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석 필요성 및 사유 충족 소명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탐색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항소심에서 주장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함으로 법원에서 보석 결정 내려주시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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