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청법 구속영장실질심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 먹고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현장인 노래방 업주가 범행 상황의 일부를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했으며,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등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인천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파악
인천아청법변호사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건상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 강조
인천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질환으로 인하여 과거 수회 쓰러진 적이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인천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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