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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구조물의 점검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충청북도 관내 7개 시, 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재대본이 가동되고 비상 1단계가 발령되는 등 도로관리사업소가 비상근무를 개시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의 비상근무를 지시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각 자료들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였던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에 취약한 시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30명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견서 작성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경위를 확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반박할 사항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권한 부존재 입증 소명

청주형사변호사는 도로구역결정 고시 및 도로교통법을 통하여 도로 통제 권한이 피의자에게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로와 같은 지방도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명령의 업무가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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