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미성년자 대상 카메라 촬영 혐의,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급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 합의 진행 및 피해 축소 사정 소명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도록 조력하였으며 피의자가 촬영물을 유출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이에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