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 조력 | 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메신저로 화장실이 급하니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곳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명백하였고, 검찰 조사 후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구속사유 심사 시 의무적 고려사항 종합 판단
서초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과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일절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에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의자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만을 고려하여 구속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무적 고려 사항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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