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로펌 |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재개발 조합의 관리 이사로, 재개발 지역 내 거주하던 피의자에게 주거 이전비용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거 이전 비용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원금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거절 당한 것에 격분하여 주거지에서 과도를 챙겨 피해자의 좌측 복부와 우측 겨드랑이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 및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 내용, 현장에서 압수한 과도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을 볼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이유가 상당하였고 범행을 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는 점,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고 피해자에게 마음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거듭 진술한 점, 고령에 거동도 불편한 피의자가 도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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