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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서울형사변호사|지하철 업무방해 혐의, 징역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하철 이용 중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승객의 공포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승객들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대피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의 운행을 중단되었고 지하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타인에게 공포감을 유발하였다는 점, 이에 지하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평가되며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 부정

서울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구형하였으나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만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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