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형사변호사 |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고객들의 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횡령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영장기각시킨 사례
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금융창구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예금과 배당금을 인출하는 등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금융창구에 방문하는 예금주의 필체를 모방하여 예금 지급청구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 횡령액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 강조
피의자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강조
피의자는 이성적인 판단하에서 자신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보다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피의자의 정신적 문제에 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해당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가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김천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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