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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정부형사변호사|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던 정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다수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군 조직 내 폭행 사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죄책이 무겁게 평가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실형 선고를 면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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