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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광주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상태로 음주운전하였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시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초기 대응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과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본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약식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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