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아동 강제추행혐의, 사건화전 보호자와 합의 성립
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몇 차례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사건화가 됐을 때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원만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89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실 ① 피해자 보호자와의 소통 및 사건화 전 합의 주도
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사실 회복을 위한 협의조건 제시 등 사건화 전 합의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와 사건화 전 합의성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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