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카촬죄변호사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년보호처분 제2호‧제4호로 방어한 사례
청주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때,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청주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몰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음부를 촬영했고,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청주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청주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
청주카촬죄변호사는 피해자가 해당 동영상을 직접 확인했고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탄원서, 교육이수와 보호자의 서약서 등 여러 영향자료들의 제출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특수성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 둘이 서로 연인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사실을 피해자에게 들키자마자 사과를 했고, 이후로도 연인관계가 수 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성적호기심에 실수를 한 것이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조심스레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피해자측과의 합의
피고인은 정확한 경위를 증명하면서도, 피해자측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양 보호자들이 서로 소통을 이어가게끔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측 보호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청주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촬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어도 엄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자측과 소통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력하여 소년보호처분 제2호ㆍ제4호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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