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으며 혈줄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의 경위 정리
청주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먼저 이동을 하였으나 본인의 집과 멀어진 곳에 주차가 되었고, 이후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화로 비춰질 수 있기에, 그동안의 사례에 맞게 균형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2회 가지고 있긴 하나, 그동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재발방지의 노력들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반성문과 재발방지교육이수자료를 제출하였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여서 징역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하였고 이를 적절히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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