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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유사간음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동종 범죄 전과 없음 및 깊은 반성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성인지교육 등의 교육을 받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인이 진심어리게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강압적 수단의 부재 및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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