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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인천음주운전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농도 0.18%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약 1km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주장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후 몇시간 동안 숙면을 취했던 사실, 주차되어 있던 거리가 유동 인구가 많아 차를 옮길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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