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의 자녀에게 자녀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 직접 아이에게 찾아와 사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따져 물어 피해 아동의 전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당한 사건으로, 피의자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부재 강조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다른 사건에서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의도적으로 피의자를 고소하는 정황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들간의 갈등에서 부모의 갈등으로 번진 사건으로, 상대측에서의 무분별한 주장, 고소가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 범죄의 성립성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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