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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장애인 생활재활교사 근무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고, 그 영상을 유포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인 생활재활교사이며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면식이 없는 제3자에게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점으로 범행의 정도가 중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장애인복지법 제 86 조 (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9 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와 반성 태도 부각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및 사과문을 작성하는 등의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 피의자가 사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수강하고 동종 및 그외 범죄 전과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직업과 의무를 고려하였을 때 중한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최대한 감형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요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속한 대응과 쳬계적인 방어전략을 통하여 실형을 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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