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변호사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카찰죄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와 고소인은 친구관계로, 성관계를 맺던 중 피의자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소된 사건입니다.
카찰죄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카메라 설치의 의도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카찰죄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찰죄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카찰죄변호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 전력 없음, 유포 가능성 없음 주장
카찰죄변호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본건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유포 등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카찰죄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범행의 의도와 유포 가능성을 잘 방어하는 것이 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카촬죄 전문 형사 변호사의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 등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