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청법위반|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SNS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뒷자석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적극 강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관련 교육을 받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불 불원 확보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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