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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고양형사전문변호사 | (항소) 여러 명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받았으나 1심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고,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하는태도 강조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가슴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반성어린 사과, 협의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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