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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 | (항소)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대비해 유사성행위를 촬영하고 협박한 의뢰인, 1심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신고할 것을 대비해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협박한 후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신고하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고,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하는태도 강조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가슴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반성어린 사과, 협의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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