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 | (항소)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내세워 조건만남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판받은 의뢰인, 감형받은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여러 명이서 미성년자인 여자를 내세워 조건만남을 할 것을 공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어들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고,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2.「형법」제260조제2항(존속폭행),제276조제1항(체포, 감금),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형법」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형법」제260조제3항및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하는 태도 강조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고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가슴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반성어린 사과, 협의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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