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해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해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하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적이고 경솔했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겠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평소 성품이 바른 사람이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및 이 사건 이후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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