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자녀 앞에서 다툰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자녀 앞에서 다툰 사실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고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신고사실과 피의자의 입장이 상반된 사건으로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및 조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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