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람과 연락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된 사건 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 변호인은 죄명 입증에 있어 피해자의 주장 사실을 반박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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