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율의 수십배 이자를 받던 의뢰인, 약식벌금으로 종결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율보다 높게 이자를 받고 있었으며 이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법정이율의 수십배를 상회하는 정도의 이자를 받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또는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제3조또는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제9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제10조제1항또는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제10조제1항또는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제8조또는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제9조의4제1항또는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제11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을 참작할 자료 제출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였지만 안산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소명하며 약식벌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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