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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완료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의뢰인의 공인인증서를 획득하여 자료 열람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자는 피해자(의뢰인)의 업무 연락망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고 알 수 없는 경로로 공인인증서를 획득하여 자료를 열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른 죄명으로도 신고한 사건으로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고소장 제출, 2)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 및 연락, 3) 적절한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여 피해자가 만족하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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