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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칸 안으로 여러 차례 들어갔으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에 협조하며 숨김없이 진술한 점 강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 단 한번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전부 인정하며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죄책감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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