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본인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뒤,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를 위한 피의자의 노력 강조
본 사건의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대리인을 통해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범행 발각된 후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였으며, 동영상을 촬영한 뒤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왔기에 제3자에게 제공, 유포한 것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