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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교대스토킹변호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스토킹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헤어진 전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차단을 당하자,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송금하며 거래내용란에 일정한 표시가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스토킹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스토킹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스토킹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주장

피고인은 당시 군에 입대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교대스토킹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교대스토킹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교대스토킹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이며 연령이 어리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처분(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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