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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전 여자친구 명의의 구글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다가 적발 및 고소를 당하였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헤어진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명의의 구글 이메일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다가 적발 및 고소를 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주장

피고인은 당시 군에 입대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이며 연령이 어리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처분(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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