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13세 미만의 아동을 장기간 강제로 추행하여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국악계 교육자로, 도제식 방법으로 수강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이용하여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강제로 추행을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인, 도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수업의 일부로 위장하여 장시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흠결을 통해 혐의 사실 부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상이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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