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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13세 미만의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간음하여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 등지에서 간음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니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주장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조사부터 수사관의 질문에 숨김 없이 진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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